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움을 줍니다. 지원대상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 l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