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윗글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