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기능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양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1)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2)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비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모(조 모)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원)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