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비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단,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주,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자립준비청년,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