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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지식대왕 2023. 6. 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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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5%이하(22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 원

-2인 가구 2,592,116 원

-3인 가구 3,326,112 원

-4인 가구 4,050,723 원

-5인 가구 4,748,016 원

-6인 가구 5,420,986 원

*재산:대도디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600만 원 이하입니다.(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들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포함, 당일 외래지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주민센터, 시. 군. 구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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