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이고,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년대상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돠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제외대상: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2.(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의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청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 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월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22년~24년 한시
-(신청기간) 22년 8월~23년 8월 지급기간 22년~24년
-(지원대상)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 명)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총사업비)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신청방법
신청기간-2022년 8월~2023년 8월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d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자로 지급)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위가족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제출서류-(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납 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 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 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접수/문의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국토교통부(044-20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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