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이고,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년대상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돠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