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5%이하(22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 원 -2인 가구 2,592,116 원 -3인 가구 3,326,112 원 -4인 가구 4,050,723 원 -5인 가구 4,748,016 원 -6인 가구 5,420,986 원 *재산:대도디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