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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란?

지식대왕 2023. 6. 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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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장착 및 장기근속을 유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

 지원대상 취업인정기준
    연령:만34세이하(88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취업비자취득
    소득기준:본인,부모,배우자,자녀 합산소득 6분위 이하 연봉1,700만원이상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 1년 이상

 

※월드잡플러스란? 우리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해외취업. 창업. 인턴. 봉사 등 해외진출 거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해외통합정보 사이트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인원:3,800명 (지원인원 달성 사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1인당 500만 원 (2023년도부터 선진국/신흥국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지원시기 취업 후 1개월 취업 후 6개 취업 후 12개
지원금액 250만 100만원 150만원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제출기한1차 지원금2차 지원금3차 지원금
  • (1) 취업비자
  • (2) 근로계약서
  •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 (4) 본인통장사본
  •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본)
  • (6)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 (1) 취업비자
  • (2)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 2차 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동일업체 근무 시
  • (1) 취업비자
  • (2)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이직 시
  • (1) 취업비자
  • (2)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 (3)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 (4)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 (5)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 3차 지원금의 경우 1,2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취업성공→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접수/문의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당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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