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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 이란?

지식대왕 2023. 6. 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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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상입니다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며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취학대상 아동(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지원합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할 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2023년 월까지는 2022년도 고시기준에 따릅니다)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불가,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중단

-추가지원:저소득층 유아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추가지원이 됩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은 국적을 가리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등은 예외작으로 인정됩니다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입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만 5세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만 4세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만 3세 2019년 1월 1일~2020년 2월 29일

※2023년 3월부터 적용(2023년 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신청인: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내용

-만 3세~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100,000원 사립-280,000원

-만 3~5세에 대해 방과 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2023년 3월부터 적용, 실비범위 내 지원 2023년 2월까지는 2022년도 기준금액 150,000원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제출서류-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 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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