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기능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양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1)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2)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비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모(조 모)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원)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1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합니다.
2)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만 6세~18세 미만 자녀 1 인당 월 5만 원 지급합니다.
-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합니다.
-생활보조금:한무보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1) 소득재산조사(시군구)
2)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3) 급여 지급(시군구)
4)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5)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6)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제출서류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됩니다.)
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 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경우,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해당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서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방법:이미지업로드
접수/문의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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