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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란?

지식대왕 2023. 6.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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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윗글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단태아: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다태아: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급(단 통상임금이 최저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지원액: 1) 상한액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2)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급(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 <출산전후휴가를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1)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 만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 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 사산휴가에 체크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 만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문의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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